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haenadae
haenadae24.02.2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하라는데

제가 한달 일하고 직장을 그만뒀는데요.

새직장은 경력 없음으로 지원했고, 면접때도 아예 경력 없다고 했어요.

출근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가지고 오라는데, 보니까 제가 한달 일했던 직장이 뜨더라고요.

옆에 체크 버튼이 있어서 체크하지 않으면 일했던 사실을 없앨 수 있던데 없애고 제출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경력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옆에 체크 버튼이 있어서 체크하지 않으면 일했던 사실을 없앨 수 있던데 없애고 제출해도 되나요?

    → 가능하나, 이후 회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그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경력이 있더라도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근무사실을 은폐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출하고 알바형태로 한달 일해서 경력이 없는것으로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크하지 않아서 없애고 제출하면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속이는 것이 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