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부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고민 중이시군요.
우선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임금체불 전문가를 선임하시려고 할 때는 사건 전문 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그 체불 규모를 판단하고, 각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착수금 없이 받게 되시는 금품의 일정 퍼센트를
성공보수로 지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각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