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권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겠으나,
딸이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직계비속인 딸에게 모든 채권과 채무가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였으면 모르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딸은 아래와 같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채권의 소유권자가 되며, 채권추심은 적법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