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계존속의 채권을 상속 가능한지 여부
어머니가 85세인데 20여년전 돈을 빌려주었는데 9년전에 판결문을받아 2025년10월에 판결받은지 10년 되는데(채무자 주소지에 거주하지를 않고 허위잰입신고로 어디사는지도 모름)
1.어머니 사망시 채권도 당연 상속 되는지 아니면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하는지
2.채권은 어머니 사망시 상속이 안되는지
3.상속이되면 상속자가 채권 회수 행위를 계속 할수 있는지
4.판결문이10년 경과 하기전 다시 재판을 해서 10년 연장가능한지
5채무자 사망시 자식에게 채무도 상속되어 채무자 자식(직계비속)에게 채권 회수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