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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후 전 연차처리된 기간에 대하여

산재승인전 회사에서 병가말고 개인연차 강제사용으로 쉬게했습니다 혹시 퇴사하면 이건 복구 불가일까요?

승인전 미리 병가로 요청하는게 좋을까요?

병가=산재승인기간 같은건가요?

퇴사계획시 미리 30일전에 알려달라는데 5일전에

말해도 이상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상 30일전에 말하는게 원칙이고 연차소진도 원칙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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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 연차휴가로 처리된 기간은 산재승인이 있게 되면 연차휴가 처리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퇴사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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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된다면 승인 전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병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가는 회사의 제도인 것으로 산재=병가는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산재 요양기간으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전 병가 요청을 하여 병가 처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병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하며 추후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통보의 경우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는 실제 손해가 발생함을 사업주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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