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기서 말하는 '복무 중'이란 무엇인가요?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상태임과 동시에 출근과 퇴근하는 동안을 포함해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에서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자살했을 경우, 이는 해당 법률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복무 중"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은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입니다. 정신질환이 근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순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