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중 차압된 은행으로 돈 이체했습니다.
집에 돈이 생겨서 제가 동생한테 1000만원을 증여로 이체했는데,
알고보니 동생이 사고를 쳐서 개인회생 신청중이였습니다. 가족한테 말을 안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농협계좌를 알려줘서 그쪽으로 이체를 했는데 농협에는 채무가 없었더라구요
동생이 모르고 채권이 있는 은행으로 하.... 그 돈을 계좌이체를 시켰더라구요... ㅎㅎ 모르면 사고친거 실토하고 물어라도 보지 ㅎㅎㅎ 하...
기업은행 I-ONE 직장인스마트론 새희망 고객군 1군으로 2400만원정도 채무가 있는데
기업은행의 저축예금(IBK썸통장)으로 1000만원을 이체했더라구요.
이럴때 이 1000만원을 다 찾을 수 있나요?? 답답해서 문의 올립니다.
또, 동생의 급여 통장이 국민은행인데 국민카드로도 대출이 1900만원 정도 있더라구요.
국민에 채무가 있어서 농협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동생 회사에서는 급여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은행과 국민카드를 다른 사업부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동일한 은행권으로 보고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차압되는 걸까요
월급을 받아야 변제금을 변제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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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업은행의 경우, 대출 연체에 대하여 본 은행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카드와 국민은행은 별개로 운영되나 같은 금융그룹이라는 점에서 압류가 용이한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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