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의 퇴직금 내용 포함여부
퇴직연금 dc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1.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1/13은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한다면 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2. 만약 가입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면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문제 없을까요
3. 보통은 퇴직금 내용이 연봉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1/13은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한다면 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년마다 정산하겠다는 것으로 법위반이며,
dc형에 들어간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 가입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면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에 없으면 상위규범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대로 퇴직금 처리됩니다.
3. 보통은 퇴직금 내용이 연봉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이므로 이를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통상적으로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포괄적인 규정을 둡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통 약정한 연봉의 1/12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3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시려면 DC형 퇴직연금제로 운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1/13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퇴사 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또는 연봉에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불리한 근로계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불법입니다.
2. 퇴직금에 관해 연봉계약서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3. 2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1/13은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한다면 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해당 사유만으로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약 가입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면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문제 없을까요
>> 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금과 상관없이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보통은 퇴직금 내용이 연봉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며, 퇴직할 때는 2번 답변과 같이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1/13으로 체결하는 것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가입은 무관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연봉과 별개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