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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날짜를 합의하에 변경 할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보다 2개월 일찍 나가려고 해서, 계약 종료일을 당겨 재작성하면 전세금 반환 대출을 그 날짜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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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은행, 보증사 제출 서류에 조기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조기 반환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증빙돼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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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합의하면 계약 종료일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에 종료일 변경에 대한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변경된 종료일, 기존 계약서와의 연관성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또는 보증기관(예: HUG, SGI서울보증)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전제 조건:

    임대차 계약서상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퇴거 예정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사 일정, 확정일자 등).

    계약 종료일을 변경한 경우,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은 종료일이 임의로 조정된 계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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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계약 종료일은 당겨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계약서 또는 합의서로 전세금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마다 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대출 실행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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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계약 종료일을 당겨 변경하고 ,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약이나, 계약서에 추가 내용을 서면작성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새로 정한 종료일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출이 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모르니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사전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