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으로만 가입을 하는 회사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권고하는데..
DC형으로만 가입을 받아 줍니다.
저는 DB형으로 하고 싶은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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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기간만큼 더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가입 시행에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했을경우에는
질문자님도 따라야 하며 다른 방식(법정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DC형 설정된 경우에는 회사에 이야기해서
DB형 추가 가입을 제안할 수 있지만, 회사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지속 건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강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