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권고하는데..DC형으로만 가입을 받아 줍니다.저는 DB형으로 하고 싶은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기간만큼 더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가입 시행에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했을경우에는
질문자님도 따라야 하며 다른 방식(법정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DC형 설정된 경우에는 회사에 이야기해서
DB형 추가 가입을 제안할 수 있지만, 회사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지속 건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강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