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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

법정지연손해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원금은 4200이고 매월말 50만원씩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200을 갚고 현재 원금을 못갚고있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 연10%를 잡아두었는데 갚은 금액은 제하고 4000만원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건지 4200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지연 손해금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존의 변제한 이자나 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