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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

정당방위의 성립 궁금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먼저 한대 맞고

끝나는것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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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한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건은 위와 같은 정도로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을 위한 기준으로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