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목 40시간 채우면 금요일수당은
월~금 근무에 토욜근무도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한달뒤에 지급하고
주단위로 끊어서 급여계산시
평일8시간은 기본수당
추가2시간은 연장처리 합니다
근데
월~목 기본8,연장2를 했을경우
이미40시간 되버렸잖아요
1)
그럼 금요일 8시간 근무가 평일인데도 8시간 전체가 1.5배 인가요?
2)아니면 월-금 평일을 기본8시간x5=40시간
매일 연장2시간인1.5 계산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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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금 평일 기본근로 8시간 x 5일 = 40시간이고 매일 연장2시간에 대해 1.5배로 수당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보았을 때 연장근로는 8시간이 발생하며(2시간*4일), 1주 단위로 보았을 때에도 연장근로는 8시간이 발생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따라서 해당 주에는 "8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