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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단순한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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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 40시간 채우면 금요일수당은

월~금 근무에 토욜근무도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한달뒤에 지급하고

주단위로 끊어서 급여계산시

평일8시간은 기본수당

추가2시간은 연장처리 합니다

근데

월~목 기본8,연장2를 했을경우

이미40시간 되버렸잖아요

1)

그럼 금요일 8시간 근무가 평일인데도 8시간 전체가 1.5배 인가요?

2)아니면 월-금 평일을 기본8시간x5=40시간

매일 연장2시간인1.5 계산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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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금 평일 기본근로 8시간 x 5일 = 40시간이고 매일 연장2시간에 대해 1.5배로 수당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보았을 때 연장근로는 8시간이 발생하며(2시간*4일), 1주 단위로 보았을 때에도 연장근로는 8시간이 발생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따라서 해당 주에는 "8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