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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23.08.19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다 못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못채운 시간까지는 기본근로수당으로 들어가나요?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5일간 각 8시간씩 40시간이고, 토요일이 무급 후뮤일, 일요일이 유급 휴무일이라면,

제가 만약 평일 중 하루를 조퇴하여 4시간을 빵꾸내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는 기본수당 (100%) 으로 들어가고 남은 4시간이 연장근로수당 (150%) 으로써 계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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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조퇴4시간을 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토요일 4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시간당 통상임금만 추가로 지급이 될 것이고, 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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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처럼 4시간 조퇴 후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4시간만 연장근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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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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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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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만약 평일 중 하루를 조퇴하여 4시간을 빵꾸내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는 기본수당 (100%) 으로 들어가고 남은 4시간이 연장근로수당 (150%) 으로써 계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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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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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4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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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주 40시간까지는 기본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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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일 4시간 조퇴를 하였다면

    4시간 근무는 기본수당 (100%) 으로 들어가고 남은 4시간이 연장근로수당 (150%) 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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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4시간은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급 100%로 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4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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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도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전부 적용되고 8시간 전부 1.5배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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