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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
23.08.19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다 못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못채운 시간까지는 기본근로수당으로 들어가나요?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5일간 각 8시간씩 40시간이고, 토요일이 무급 후뮤일, 일요일이 유급 휴무일이라면,

제가 만약 평일 중 하루를 조퇴하여 4시간을 빵꾸내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는 기본수당 (100%) 으로 들어가고 남은 4시간이 연장근로수당 (150%) 으로써 계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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