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5일간 각 8시간씩 40시간이고, 토요일이 무급 후뮤일, 일요일이 유급 휴무일이라면,
제가 만약 평일 중 하루를 조퇴하여 4시간을 빵꾸내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는 기본수당 (100%) 으로 들어가고 남은 4시간이 연장근로수당 (150%) 으로써 계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조퇴4시간을 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토요일 4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시간당 통상임금만 추가로 지급이 될 것이고, 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처럼 4시간 조퇴 후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4시간만 연장근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4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주 40시간까지는 기본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일 4시간 조퇴를 하였다면
4시간 근무는 기본수당 (100%) 으로 들어가고 남은 4시간이 연장근로수당 (150%) 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4시간은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급 100%로 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4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도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전부 적용되고 8시간 전부 1.5배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