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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이것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제가 친구와 게임을 하고있었는데요

팀원5명중에 3명이 제 친구인데 남은 한명이 제 친구보고 게임 그렇게 못하는데 왜 하냐,왜 저런놈들이랑 같이 하냐길래 제가 니m 따먹는 팟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게임 나오고 30분정도 뒤에 미안하다고 했는데 통매음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달정도 지났지만 아직 초조해서 물어봅니다(니m따먹는팟은 니 애미 따먹는파티의 줄임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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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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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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