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은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자체에서 기장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를
의뢰하여 하면 됩니다. 세무신고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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