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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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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에 대해 보상을 어느정도 해야되나요?

주차를 하는도중 동승자가 하차할때 옆차를

살짝 문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주인은 수리 비용을72만원을 청구하였고

도색 및 ppf까지 전체 다했습니다.

너무 과한거 같은데

이정도가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으로 인한 사고로 상대방에 손해 배상을 해주게 될 때 당사자간의 합의로 마무리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보상을 하게 되고 보상이 마무리 되고 그 금액이 보험료가 할인 유예나

      할증으로 늘어나는 금액과 비교하여 보험금 환입이 유리한 경우 환입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인은 수리 비용을72만원을 청구하였고 도색 및 ppf까지 전체 다했습니다.

      : 안타깝게도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문콕으로 인한 상대방 차량의 손해가 어느정도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차종에 따라 차량의 수리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환이 아닌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판넬 전체 즉 앞 문짝이면, 앞문짝 전체 도색이 원칙이며(이는 부분 도색의 경우 색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도색을 하게 되면 PPF 필름이 기존에 있던 차량이면 다시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종이나 문콕 정도에 따라 수리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찌그러짐이 없다면 좀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