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미반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만료가 연말인데 집주인은 새로 임차인 안구해지면 돈 못준다고 배째라고 하네요.
계약만료일에 이사갈 집을 이미 계약해서 난감한 상태인데, 보증금 미반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바로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사는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완료시까지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안된다는 이야기에 저만 등기완료시까지 그대로 있고, 와이프랑 애들은 새집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새집도 전세라 임차인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새집의 전세계약은 와이프 명의로 했구요.
전새금 미반환사고에 대응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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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다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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