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 넘게 일 한 아르바이트 알고보니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1월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에 재직 중인 학생입니다.
6월 중순쯤 퇴사를(자진 퇴사) 앞두고 있는데 우연히 고용보험 이력 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고용보험이 아예 안 들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4대보험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장님께 말씀을 꺼냈는데 그게 왜 들고 싶은지 이유를 물어보시고, 별로 안 들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본인은 이미 퇴사 날로부터 한 달 전인 저번 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께서는 퇴사하는 마당에 제가 잠깐이라도 들어달라 한 고용보험은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보험 가입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피보험 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혹시 (1) "고용보험 의무가입 위반"을 (자진)퇴사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해당할 수 있는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180일 이상입니다.)
(2) 또한 피보험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나머지 4대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건가요?
(3)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껏 급여에 포함 안 된 쉬는 시간 30분 받을 수 있나요
(1), (2), (3)에 대한 소중한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