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휴게시간 제외 8시간씩 주 6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알바로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기로 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일 시작하고 3~4일 뒤쯤에
4대 보험을 가입하겠냐고 직원들은 다 가입했는데 본인은 알바고 단기니 안해도 된다고 말해서
제가 생각해보다가 가입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최저시급에 제가 일한 시간 (8시간 / 21일) 해서 160만원 가량의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고자하니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하셔서 제가 주휴수당은 4대 보험, 정직, 알바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보니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가입이고 평일 주휴무 1회 근무종사업자는 정규직외에는 주휴 수당 지급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장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쇼핑몰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알바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며 뒤늦게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가입 이전의 미지급 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