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저는 현재 휴게시간 제외 8시간씩 주 6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알바로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기로 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일 시작하고 3~4일 뒤쯤에
4대 보험을 가입하겠냐고 직원들은 다 가입했는데 본인은 알바고 단기니 안해도 된다고 말해서
제가 생각해보다가 가입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최저시급에 제가 일한 시간 (8시간 / 21일) 해서 160만원 가량의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고자하니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하셔서 제가 주휴수당은 4대 보험, 정직, 알바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보니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가입이고 평일 주휴무 1회 근무종사업자는 정규직외에는 주휴 수당 지급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장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쇼핑몰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알바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며 뒤늦게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가입 이전의 미지급 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지만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든 말든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4대보험 미가입했어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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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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