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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극락조5
홀쭉한극락조523.08.07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저는 현재 휴게시간 제외 8시간씩 주 6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알바로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기로 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일 시작하고 3~4일 뒤쯤에

4대 보험을 가입하겠냐고 직원들은 다 가입했는데 본인은 알바고 단기니 안해도 된다고 말해서

제가 생각해보다가 가입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최저시급에 제가 일한 시간 (8시간 / 21일) 해서 160만원 가량의 금액만 입금되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고자하니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하셔서 제가 주휴수당은 4대 보험, 정직, 알바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여쭤보니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가입이고 평일 주휴무 1회 근무종사업자는 정규직외에는 주휴 수당 지급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장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쇼핑몰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알바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며 뒤늦게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가입 이전의 미지급 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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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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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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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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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지만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든 말든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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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4대보험 미가입했어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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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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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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