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한 월세 계약서는 당연 법적 효력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장도 찍을 필요도 없고 법정 계약서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원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전입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주므로 계약한 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란 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주는 확인 절차로서 계약서 원본에 계약일의 관인 도장을 받아두면 잔금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