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나 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없이 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원룸 전세나 월세 계악시 부동산같은 중개 개입없이
일대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로 인감도장은 찍었습니다.
없다면 법적 효력이 생길수 있게 할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없이 쌍방계약을 하셨다해도 조건에 맞게 쓰고 쌍방 서명날인하셨으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쌍방이 하실때는 더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법적 효력 있습니다.
중개사는 말 그대로 중개를 해주는것일뿐 중개사가 있거나 없거나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고 서로 의무와 권리 또한 똑같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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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한 월세 계약서는 당연 법적 효력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장도 찍을 필요도 없고 법정 계약서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원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전입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주므로 계약한 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란 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주는 확인 절차로서 계약서 원본에 계약일의 관인 도장을 받아두면 잔금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입없이도 계약 당사자간 끼리 청약과 승낙이 있었고 합의가 된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하시어 인감 아닌 도장이나 싸인을 했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없습니다만 놓치는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도 유효한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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