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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
23.11.21

원룸 전세나 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없이 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원룸 전세나 월세 계악시 부동산같은 중개 개입없이

일대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로 인감도장은 찍었습니다.

없다면 법적 효력이 생길수 있게 할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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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3.11.2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없이 쌍방계약을 하셨다해도 조건에 맞게 쓰고 쌍방 서명날인하셨으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쌍방이 하실때는 더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법적 효력 있습니다.

    중개사는 말 그대로 중개를 해주는것일뿐 중개사가 있거나 없거나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고 서로 의무와 권리 또한 똑같이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한 월세 계약서는 당연 법적 효력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장도 찍을 필요도 없고 법정 계약서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원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전입과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주므로 계약한 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란 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주는 확인 절차로서 계약서 원본에 계약일의 관인 도장을 받아두면 잔금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입없이도 계약 당사자간 끼리 청약과 승낙이 있었고 합의가 된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하시어 인감 아닌 도장이나 싸인을 했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없습니다만 놓치는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도 유효한 계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