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임차인인 귀하께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옵션 파손 시 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장판을 책상 위에 두어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구에 열을 가하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임차인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상의 노화 정도나 전기장판 사용 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상 수리 비용을 확인하고, 공동 부담 등의 중재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