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상 출근 일수의 출근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성 급여 구조가 기본급+식대+출근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긍 수당은 “15일 이상 출근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15일에 대한 기준이 평일에 회사로 출근하여 실제 근무를 한 날인지, 아니면 주말까지 포함하여 월에 15일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수당을 계산하다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회사에 문의하니 급여 구조가 저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았고,
물론 서명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저의 책임도 있지만 중식대를 40만원, 출근 수당을 월급의 30%로 책정하여 적은 기본급의 비중을 적게 설계한 급여 구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