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급여 질문입니다. 주휴수당포함 측정부탁드립니다.
1월 2일~1월 24일까지 단기알바생을 구인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근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급여 측정이 어려워서 문의 남깁니다.
매주 다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것인지요? 마지막째 주는 안줘도 되는건지요?
2023년 기준 9260원으로 총 급여를 측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3주이상 4주미만 근로를 시키면,
그래서 근로자가 3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3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으로 8시간*9620원*3개=230,88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첫 3주간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주는 화요일까지 일하는 것이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며 0.5를 대입합니다. 유급휴일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며 주휴시간은 8을 대입합니다. 휴일근로가산시간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로서 8시간까지는 0.5, 8시간 초과시는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시급제 가정).
- 기본급(주휴포함): (17일×8시간+3주×8시간)×9,620원= 1,539,200원
- 연장근로수당: 8시간×2주×9,620원×1.5= 230,880원
- 휴일근로수당: 8시간×3일×2.5×9,620원= 577,200원
- 합계: 2,347,2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