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시급제 가정).
- 기본급(주휴포함): (17일×8시간+3주×8시간)×9,620원= 1,539,200원
- 연장근로수당: 8시간×2주×9,620원×1.5= 230,880원
- 휴일근로수당: 8시간×3일×2.5×9,620원= 577,200원
- 합계: 2,347,2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