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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담비231
늠름한담비231

단기알바 급여 질문입니다. 주휴수당포함 측정부탁드립니다.

1월 2일~1월 24일까지 단기알바생을 구인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근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급여 측정이 어려워서 문의 남깁니다.

매주 다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것인지요? 마지막째 주는 안줘도 되는건지요?

2023년 기준 9260원으로 총 급여를 측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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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3주이상 4주미만 근로를 시키면,

      그래서 근로자가 3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3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으로 8시간*9620원*3개=230,88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첫 3주간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주는 화요일까지 일하는 것이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며 0.5를 대입합니다. 유급휴일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며 주휴시간은 8을 대입합니다. 휴일근로가산시간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로서 8시간까지는 0.5, 8시간 초과시는 1을 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시급제 가정).

      - 기본급(주휴포함): (17일×8시간+3주×8시간)×9,620원= 1,539,200원

      - 연장근로수당: 8시간×2주×9,620원×1.5= 230,880원

      - 휴일근로수당: 8시간×3일×2.5×9,620원= 577,200원

      - 합계: 2,347,2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