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 카페 사대보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주 2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은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재랑 고용 보험만 가입해서 직장인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방학에 하계 근로장학생을 할 예정인데 사대보험 가입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카페에 잠시 퇴직 처리를 해두고 근로장학생 신청 가능할까요? 혹시 퇴직처리 말고 사대보험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퇴직 처리 후 카페에서 일 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전에 일한 다른 매장에서는 항상 사대보험 가입 안 했고 한다고 해도 고용이랑 산재보험만 가입해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주 20시간 근로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맞고, 법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로장학생 신청 및 선발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타당하고, 사실관계에 맞지 않게 지원 / 선발 등이 이뤄진다면 문제소지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즉,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장학생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설사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근로장학생의 혜택을 받게될 경우 추후에 적발 시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그만두는 방식으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빼려면 퇴사후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월 60시간 근무시) 기존에 4대보험 가입없이 일을 한 부분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이상 임의로 이를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허위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근로장학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