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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