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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08

코인에 관련해서 세금 때는거 유예된걸로 아는데

코인을 자주하는 1인 입니다.

코인에 관련해서 세금을 땐다고 했던거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또한 아하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 또한 세금을 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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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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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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