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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천산갑200
강직한천산갑20022.08.20

3년을 넘게 일한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1년치 퇴직금을 제외하고 주겠다합니다..

2019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처음 2019년 2월 15일에 A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0년 1월말쯤 A지점 폐업으로 인하여 B지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A와 B 모두 같은 대표였으며, 자리 이동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얘기하길,

처음 근무했던 지점은 개월수로 1년이 되기 전 폐업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일 수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네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3년 6개월 동안 같은 사업주에 같은 사업체명을 가지고 있는데 A지점의 폐업으로 그 지점에서 근무한 날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게 정말 사실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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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승계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A지점 폐업으로 인하여 B지점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A지점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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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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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계속근로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최초의 입사시점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 및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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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 상태에서 근무지의 변경만 있었던 경우라면 재직기간인 3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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