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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천산갑200
강직한천산갑200
22.08.20

3년을 넘게 일한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1년치 퇴직금을 제외하고 주겠다합니다..

2019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처음 2019년 2월 15일에 A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0년 1월말쯤 A지점 폐업으로 인하여 B지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A와 B 모두 같은 대표였으며, 자리 이동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얘기하길,

처음 근무했던 지점은 개월수로 1년이 되기 전 폐업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일 수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네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3년 6개월 동안 같은 사업주에 같은 사업체명을 가지고 있는데 A지점의 폐업으로 그 지점에서 근무한 날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게 정말 사실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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