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처음 2019년 2월 15일에 A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0년 1월말쯤 A지점 폐업으로 인하여 B지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A와 B 모두 같은 대표였으며, 자리 이동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얘기하길,
처음 근무했던 지점은 개월수로 1년이 되기 전 폐업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일 수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네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3년 6개월 동안 같은 사업주에 같은 사업체명을 가지고 있는데 A지점의 폐업으로 그 지점에서 근무한 날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게 정말 사실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