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33세 미만 현 주소지 같지만 새로운 주소지 마련해서 주소 이전하려고 하는데 문의합니다?
만 30세 미만 연소득 5500 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제 명의 아파트를 구매하려 합니다
1. 다른 집을 구해 전입신고만 하면 제가 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되는 것 맞을까요?
2. 아파트 매매하고 제 명의로 등기 친 뒤 다시 지금 살고있는 집으로 주소 옮겨와도 취득세가 늘거나 다른 세금이 더 부과될 일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없습니다.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와는 별도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단독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세대를 분리한 이후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그 시점에서 취득세를 산출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세대분리되는 것입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