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와는 별도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단독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세대를 분리한 이후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그 시점에서 취득세를 산출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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