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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뜸부기161
독특한뜸부기16123.09.03

세대분리 33세 미만 현 주소지 같지만 새로운 주소지 마련해서 주소 이전하려고 하는데 문의합니다?

만 30세 미만 연소득 5500 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제 명의 아파트를 구매하려 합니다

1. 다른 집을 구해 전입신고만 하면 제가 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되는 것 맞을까요?

2. 아파트 매매하고 제 명의로 등기 친 뒤 다시 지금 살고있는 집으로 주소 옮겨와도 취득세가 늘거나 다른 세금이 더 부과될 일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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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없습니다.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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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와는 별도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단독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세대를 분리한 이후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그 시점에서 취득세를 산출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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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세대분리되는 것입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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