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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빌41
화사한저빌4122.05.11

중고거래 중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물품가액 70만원

판매자는 70만원의 물품가액은 수수료가 나와 50만원으로 적어 택배발송

1월달 택배파업으로 인해 배송지연

구매자는 택배파업이 있으니 기다림

3개월이 지나 택배가 오지 않자 구매자가 택배사에 조사요청

확인 결과 1개월이 넘어 cctv확인 불가 및 무적이나 잔류물품 중 해당 상품이 없어 분실 사고변상만 가능하다는 판정

물품가액을 50만원으로 적었으니 택배사에서는 50만원만 배상하겠다는 상황

구매자는 분실사고 이전에 물품가액을 50만원만 적은 판매자의 책임이 크니 남은 20만원을 변상해달라는 입장

판매자는 물품가액 이전에 어째서 3개월동안 가만히 있었냐 1개월 안에 신고를 했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르지 않냐며 구매자에게도 분실사고에 책임이 있다 주장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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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자가 수수료를 고려하여 50만원으로 기재하여 택배발송을 했다면,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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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누구에게 차액 20만원에 대한 책임이 있을 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액상의 이견이 있는 점에서 절충안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 (10만원을 판매자가 부담)으로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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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물품을 발송하였으나 구매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이므로 판매자측에서 전액 배상을 해야겠으나, 구매자 측에서도 3개월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과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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