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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빌41
화사한저빌41
22.05.11

중고거래 중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물품가액 70만원

판매자는 70만원의 물품가액은 수수료가 나와 50만원으로 적어 택배발송

1월달 택배파업으로 인해 배송지연

구매자는 택배파업이 있으니 기다림

3개월이 지나 택배가 오지 않자 구매자가 택배사에 조사요청

확인 결과 1개월이 넘어 cctv확인 불가 및 무적이나 잔류물품 중 해당 상품이 없어 분실 사고변상만 가능하다는 판정

물품가액을 50만원으로 적었으니 택배사에서는 50만원만 배상하겠다는 상황

구매자는 분실사고 이전에 물품가액을 50만원만 적은 판매자의 책임이 크니 남은 20만원을 변상해달라는 입장

판매자는 물품가액 이전에 어째서 3개월동안 가만히 있었냐 1개월 안에 신고를 했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르지 않냐며 구매자에게도 분실사고에 책임이 있다 주장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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