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르바이트 일용근로소득 신고 기준있나요
5개월정도 월40~45시간정도 일하다가 그만뒀고 근로소득신고를 안해줘서 이제라도 3달에 나눠서 일용근로로 신고해주겠다는데 괜찮은가요? 현재 다른 알바하고 있고 방학이라 또다른 알바도 할 것 같아서(일용/근로 뭐로 등록해줄지는 모르겠어요) 3개 다 합치면 월 150만원정도 등록될 것 같은데 내년 근로장려금 받을 때 아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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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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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년도에 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면 근로장려금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급 가입 시 과태료 때문에 지금부터 넣어주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은 이중 근로가 가능하긴 하지만, 복잡해 질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지금 다른 알바도 하므로 지금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되니 이전으로 소급해서 가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