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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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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 경우 1주택 처분시 세금 문제?

부모님과 미혼의 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은 아버지 소유이고 미혼인 아들의 소유인 주택이 한 채 도 있믄 상황이면 1가구 2주택인거죠? 이 때 아들의 집을 처분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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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에 양도 계약체결한 시점에 동일 세대라도 잔금청산일 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별도의 세대일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테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사전에 세대를 분리한 후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1채는 미혼아들의 돈으로 마련한 주택이게 되면 1가구 2주택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즉,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