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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4.11.18

파견 근로자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요건 해당여부

A라는 파견근로자가 08/19일 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파견된 사업장으로부터

이어오고 있다는 가정.

A씨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해고 및 해고 예고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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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사업장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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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3개월 초과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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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여야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근무이므로 소속 회사에서

    30일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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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로를 하고나서 파견사업주가 해고를 하면서 30일전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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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며, 이에 대한 예외로는입사일 기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3개월이 되는 시점인 내일부터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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