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요건 해당여부
A라는 파견근로자가 08/19일 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파견된 사업장으로부터
이어오고 있다는 가정.
A씨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해고 및 해고 예고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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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사업장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3개월 초과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여야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근무이므로 소속 회사에서
30일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로를 하고나서 파견사업주가 해고를 하면서 30일전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며, 이에 대한 예외로는입사일 기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3개월이 되는 시점인 내일부터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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