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락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형태인데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됩니다.
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의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입사후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