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조그만참매243
조그만참매24323.04.20

재산명시기일에 참석하는데 계약직 만료

재산명시기일 참석하는데요

현재 통장 전부 압류 돼서 동생 통장으로 급여 수령 중입니다.

제가 계약직이라서 이번달 4/30일에 계약 종료 됩니다.


질문

1. 계약 종료가 되는데 급여내용을 적어 냈을때 (현재 급여 200만원 수령 중) 급여일이 10일인데 회사로 급여 압류 들어갈 수 있나요?


2. 통장은 동생 통장으로 수령중인데 동생 계좌 내용 적어야 하나요?


3. 4대보험 가입 안돼있고 3.3프로 사업소득세 떼고 있고 채권자 쪽에서는 저의 직장을 모릅니다. 압류 들어올 수 있나요?


4. 개인 회생 준비 중인데 접수 했다가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가 안되어 기각 됐습니다. 현재 폐지완료됐고 현재 재 접수 하여 사건 번호가 나왔는데 급여 압류 할 수 있나요?


5. 계약기간이 4/30일인데 급여 내용에 적어야 할까요?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본인의 재산이라면 재산상황으로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직장을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압류는 어렵습니다.

    4. 일단 적어내시되, 4/30일까지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동생계좌내용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급여가 들어가 있다면 기재해야 합니다.

    3. 채권자가 알지 못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4. 네.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사정만으로 급여압류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작성일 기준이기 때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