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에 참석하는데 계약직 만료
재산명시기일 참석하는데요
현재 통장 전부 압류 돼서 동생 통장으로 급여 수령 중입니다.
제가 계약직이라서 이번달 4/30일에 계약 종료 됩니다.
질문
1. 계약 종료가 되는데 급여내용을 적어 냈을때 (현재 급여 200만원 수령 중) 급여일이 10일인데 회사로 급여 압류 들어갈 수 있나요?
2. 통장은 동생 통장으로 수령중인데 동생 계좌 내용 적어야 하나요?
3. 4대보험 가입 안돼있고 3.3프로 사업소득세 떼고 있고 채권자 쪽에서는 저의 직장을 모릅니다. 압류 들어올 수 있나요?
4. 개인 회생 준비 중인데 접수 했다가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가 안되어 기각 됐습니다. 현재 폐지완료됐고 현재 재 접수 하여 사건 번호가 나왔는데 급여 압류 할 수 있나요?
5. 계약기간이 4/30일인데 급여 내용에 적어야 할까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본인의 재산이라면 재산상황으로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직장을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압류는 어렵습니다.
4. 일단 적어내시되, 4/30일까지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동생계좌내용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급여가 들어가 있다면 기재해야 합니다.
3. 채권자가 알지 못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4. 네.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사정만으로 급여압류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작성일 기준이기 때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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