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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동박새231
화사한동박새231

급여통장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압류 상태에서)

동생이 가압류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알바든 회사든 고용되서 일하게 되는 경우,

체납이라는 죄를 지은 문제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평생 현금으로 받는 곳으로만 다녀야 하나요? 요즘 통장 없으면 일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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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임금채권(퇴직금 이외의 금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최저생계비 및 표준생계비를 감안하여 급여 압류 가능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원이므로(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월급여가 185만원(실수령액)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대법 2014.1.23, 2013다7118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위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월 185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