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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3.17

검찰에 진정서 낼때 신분증사본도 보내야되나요??

진성서써서 낼려는데 그냥 우편으로 진정서만 검찰로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해당 검사님 앞으로 보내야되나요??

그리고 신분증 사본도 같이 보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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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담당검사님 앞으로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신분증사본을 같이 보내시는 것이 보낸 사람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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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찰청 민원실로 보내시면 되고, 다만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 특정(사건번호나 피의자)을 해야 해당 검사실로 전달이 됩니다.

    2. 보통 진정하는 당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같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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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진정서만 제출하고, 피해자 외 사건과 관련없는 자라면 신분증 사본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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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나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건 아니나 검사마다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해당 사건번호와 피의자명, 담당 부서 내지 검사가 기재되어야 명확히 전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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