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고 무단사용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로고를 전시메일에 사용했을때는 교묘하게 변형해서 전시메일 사이트에 게재했고 홍보 팜플렛에는 오리지널 로고를 그대로 무단 도용해서 사용했는데
저작권 위반한 사람을 고소 해서 형사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요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면 형법 몇 조에 해당 하는가요?
이 로고는 1923년 공익 협회로 등록된 프랑스 공익 협회의 유명 로고이고 이 로고를 무단 도용한자는 미술관 운영자 입니다.
물론 프랑스 협회장님 소송 대리인 자격은 얻어 올 수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저작권법 136조~138조 에 형사처벌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고의의 저작권침해인 경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친고죄라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합니다.
2) 로고가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상표권 침해여지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고소는 상표권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다만 실제 침해여부 및 고소가능성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