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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는 몇개나 받아야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연차는 몇개를 1년에 몇개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받는건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1년차요!! 공무원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의 연차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1년 초과인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연차 15개 받으며

      만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총 11개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

      다음해 부터는 15개가 발생하되, 2년에 1개씩 추가되어 25개 한도로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거 사용하세요.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합니다.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앞의 11개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