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연차는 몇개를 1년에 몇개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받는건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1년차요!! 공무원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의 연차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1년 초과인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연차 15개 받으며
만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총 11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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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
다음해 부터는 15개가 발생하되, 2년에 1개씩 추가되어 25개 한도로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거 사용하세요.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합니다.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앞의 11개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