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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시후 사망시 사망보험금 지급되나요?

보험기간중 사망시 매년 300만원 20년 확정 지급이 되는데 55세 연금 개시가 되고나서 연금을 받는중에 사망을 하게되도 사망보험금 지급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중 사망이고 사망시 담보가 있다면 사망보험금

      이 지급되고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연금개시란 해당보험이 보장이 종결되고, 그 시점의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개시일로 부터는 제2의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보장 받을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개시전이라면 사망보험금과 그리고 납입했던 보험료 같이 더해서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개시가 되었다면 사망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형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사망하게 되더라도 남은 연금보험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55세 연금 개시가 되고나서 연금을 받는중에 사망을 하게되면 사망진단금은 못받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중이신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