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시후 사망시 사망보험금 지급되나요?
보험기간중 사망시 매년 300만원 20년 확정 지급이 되는데 55세 연금 개시가 되고나서 연금을 받는중에 사망을 하게되도 사망보험금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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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중 사망이고 사망시 담보가 있다면 사망보험금
이 지급되고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연금개시란 해당보험이 보장이 종결되고, 그 시점의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개시일로 부터는 제2의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보장 받을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개시전이라면 사망보험금과 그리고 납입했던 보험료 같이 더해서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개시가 되었다면 사망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형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사망하게 되더라도 남은 연금보험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55세 연금 개시가 되고나서 연금을 받는중에 사망을 하게되면 사망진단금은 못받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중이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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