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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07

회사다니면서 편의점 알바 겸직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편의점 알바 겸직 가능판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나 주휴수당은 없는 그런 곳에서 알바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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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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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업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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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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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 겸업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알바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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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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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주휴수당 등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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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한이 없다면 겸직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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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상 규정자체는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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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업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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