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면서 편의점 알바 겸직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편의점 알바 겸직 가능판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나 주휴수당은 없는 그런 곳에서 알바 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업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 겸업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알바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주휴수당 등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한이 없다면 겸직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상 규정자체는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업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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