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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원앙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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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동의 없이 교육기간 연장이 되나요?

  1. 신입사원 동의 없이 교육기간 연장이 되나요?(수습기간 아닙니다.)

  2. 동의가 있더라도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저는 교육기간 연장 동의를 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교육기간에 맞는 대우를 받은 거 같지도 않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최초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교육기간 중 급여가 계약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서상 교육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교육연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급여만큼은 정상 근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교육 연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사전에 교육기간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간 중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무한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근로계약으로 교육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교육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은 근로자 본인 동의 받으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교육기간이라는 것이 수습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