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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게임 내에서 명예훼손/모욕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발언 내용에 대해(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을 가정하겠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게임 내에서 잘못한 행동을 지적하거나 그래서 티어가 그 티어라는 얘기 등 게임과 관련되어 상대를 비방하는 정도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 님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 티어인겁니다라든가요.

다음으로 특정성 성립입니다. 게임에서 모욕을 하는 상대방을 기소하려고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 밝혀야 성립하나요? 단순히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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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못한다는 정도의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발언으로 개인의 인격적 가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핸드폰 번호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님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 티어인겁니다"라는 발언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특정을 위해서는 이름, 주소, 번호 정도는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