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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게임 내에서 명예훼손/모욕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발언 내용에 대해(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을 가정하겠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게임 내에서 잘못한 행동을 지적하거나 그래서 티어가 그 티어라는 얘기 등 게임과 관련되어 상대를 비방하는 정도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 님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 티어인겁니다라든가요.

다음으로 특정성 성립입니다. 게임에서 모욕을 하는 상대방을 기소하려고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 밝혀야 성립하나요? 단순히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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