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명예훼손/모욕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발언 내용에 대해(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을 가정하겠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게임 내에서 잘못한 행동을 지적하거나 그래서 티어가 그 티어라는 얘기 등 게임과 관련되어 상대를 비방하는 정도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 님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 티어인겁니다라든가요.
다음으로 특정성 성립입니다. 게임에서 모욕을 하는 상대방을 기소하려고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 밝혀야 성립하나요? 단순히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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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못한다는 정도의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발언으로 개인의 인격적 가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핸드폰 번호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님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 티어인겁니다"라는 발언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특정을 위해서는 이름, 주소, 번호 정도는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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