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알바인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집주소 관련.
당일알바인데 일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주소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화요일 상하차 알바 하루하고 오늘까지 돈을 안주길래 문자했더니 내일 준다고 합니다 내일 돈을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알바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신고를 할 경우나 근로자명부 작성에 필요하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번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득신고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신고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확인 및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 내용, 등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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