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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14

당일알바인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집주소 관련.

당일알바인데 일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주소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화요일 상하차 알바 하루하고 오늘까지 돈을 안주길래 문자했더니 내일 준다고 합니다 내일 돈을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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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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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 알바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신고를 할 경우나 근로자명부 작성에 필요하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번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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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소득신고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신고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확인 및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 내용, 등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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