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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법인등기 목적에 전자상거래업이 있는데 이 경우 법인 목적에 통신판매업이나 정보통신업을 추가해야할까요?

아래 질문글 올렸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법인 목적에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https://www.a-ha.io/questions/4667a10c37df743a8972443cf3ca8bcb

법인 목적에 "전자상거래업"이 있는데 "통신판매업"이나 "정보통신업"을 별도로 추가해야할까요?

"전자상거래업"이 있어서 "통신판매업"이나 "정보통신업"은 별도로 추가 안 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만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더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