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경우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최저 시급이지만, 실제로는 만원으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과 시급이 만원이라고 협의한 카톡 기록과 월급 내역이 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협의 후 받고있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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