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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박새3
끈질긴박새3
24.02.05

근로계약서 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경우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최저 시급이지만, 실제로는 만원으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과 시급이 만원이라고 협의한 카톡 기록과 월급 내역이 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협의 후 받고있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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