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경우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최저 시급이지만, 실제로는 만원으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과 시급이 만원이라고 협의한 카톡 기록과 월급 내역이 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협의 후 받고있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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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한 이상 근로계약서 내용의 수정으로 볼 수 있어 협의 후 받고 있는 시급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보다는 구두상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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