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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박새3
끈질긴박새324.02.05

근로계약서 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경우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최저 시급이지만, 실제로는 만원으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과 시급이 만원이라고 협의한 카톡 기록과 월급 내역이 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협의 후 받고있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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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한 이상 근로계약서 내용의 수정으로 볼 수 있어 협의 후 받고 있는 시급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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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보다는 구두상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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