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후 재수출 목적 수입건에 대해 처음 납품했던 무역 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A(생산사,한국) -> B(수출대리상,한국) -- C(중국 고객사) 로 납품되었던 제품을
수출대리상이 변경되고, 수출 되었던 제품을 C고객사가 유지보수 요청함
C-> D(변경된 대리상, 한국) -> A 수리 -> D 수리후 재수출 -> C
이때 D업체가 수리후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수리 후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할 때 수출신고인이 동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세법상 해당 수출신고인이 동일해야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출대리인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계약서 등을 준비하고 해당 수입신고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변경된 수출대리인의 이름으로 재수출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Serial no 등을 통해 동일성을 입증해야하고 관련한 사유서를 제출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정확한 상담은 수임하신 관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과 판례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국내 A, B 회사가 부품 및 원자재를 수출하여 중국 내에서 임가공(1차 가공)을 한 후에 다시 타 제조사로 이동하여 완제품을 제조(2차 가공)하여 수입하는 상황은 수출입 주체에 대한 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A, B 회사는 해당 국가의 수출 및 수입 관련 관세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 및 수입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해당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충족 시 감면이 가능하다는 판례 역시 참고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초 수출자와 최종수입자가 달라지도라도 다른 재수입 및 임가공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각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수입하시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관세사 측에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거래 및 수출거래가 D업체만으로 이뤄지기에 재수출면세를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D업체가 이러한 부분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문제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재수출면세 대상 예시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