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월급중에 과세, 비과세 항목 분류법?
월급, 보너스,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루트로 급여를 받는데, 과세나 비과세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당장 받을때 세금 안떼고 원금을 줄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식대 월 20만원 이하(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소요경비) 등이 있습니다.
열거된 비과세 항목 외의 월급이나 보너스, 상여, 복지포인트 등은 지급 시 세금을 떼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므로 지급 시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자녀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자기계발수당 등의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3년 01월 01일부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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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비 변상적 급여의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는 모두 과세가 되는 항목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기급여 이외의 상여나 보너스 등을 지급할 때 편의상 세금을 안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로는 식대(월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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