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월 1일부터 일주일에 2번 7시간씩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습기간이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일용직은 6개월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된다고 하셔서 6개월만 다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는 안 될 거고 추후 권고사직으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카페 알바하기 전에 정규직으로 사무직 근무를 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