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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4.02.13

일용직으로 일주일에 두 번 7시간씩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 1일부터 일주일에 2번 7시간씩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습기간이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일용직은 6개월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된다고 하셔서 6개월만 다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는 안 될 거고 추후 권고사직으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카페 알바하기 전에 정규직으로 사무직 근무를 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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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6개월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로일 + 유급휴일이고 6개월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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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용직은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수만 90일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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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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