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분들이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수사할 때 압수수색영장이나 제출 요청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정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수사를 한다면 저는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어떤 법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주의 위반을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주장해보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검토해봐야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겠으나, 그러한 수사를 했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