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23.05.29

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 그 기간 중에 알바가 가능할까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소진할 생각인데

연차를 소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을까요?

4대 보험과 관련하여 걸리는 것이 있을 듯해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겸직으로 인한 문제 없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중 취업, 겸업을 금지한다면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에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일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사용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제한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라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중복가입이 되며, 고용보험은 월급이 높은곳에 우선적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연차소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으로 재직 중인 기간에 이중근로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이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으며, 4대보험 관련해서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월평균급여가 높은(아무래도 재직중인 회사) 곳에만 취득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한달 이내로 알바를 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산재만 가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기간에 다른 일을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